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국가측정표준과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하는 측정기기간의 소급성 제고를 위하여
측정기를 보유 또는 사용한 자는 주기적으로 해당측정기를 교정하여야 하며, 이를 위하여 교정대상 및 적용범위를 자체규정으로
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”고 "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요령 제40조"에 규정되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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